영광군 지자체 지원금 100%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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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이라면 놓치면 안 될 지원금 혜택들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부터 농업인 육성지원금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 중인데,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영광군 지원금 신청방법 완전정리

영광군 각종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24시간 접수하며, 오프라인은 해당 부서 방문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평일 09:00~18:00까지 접수받습니다.

요약: 온라인 24시간 접수, 오프라인은 평일 09:00~18:00

단계별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영광군청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인증 후 즉시 가입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해당 지원금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하며, 파일 크기는 5MB 이하로 제한됩니다.

3단계: 신청 완료 및 처리결과 확인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발급받으며, 처리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신청현황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접수완료 → 결과 확인

주요 지원금 종류와 금액

영광군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원금으로는 출산장려금(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 농업인 경영안정지원금(연 50만원), 청년창업지원금(최대 1,000만원), 다자녀가정 지원금(월 10만원) 등이 있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신청 자격과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출산장려금 200~500만원, 농업인지원금 50만원, 청년창업 최대 1,000만원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지원금 신청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목록을 확인하세요.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용)
  • 해당 지원금별 특수 서류(소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상 지원금의 경우)
요약: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특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영광군 공고 제 2025-1128 

2025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공고

군민에게 지급하는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모든 군민들이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연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6.

영 광 군 수

 

1

 

연장신청 개요

(지급근거)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기 준 일) 2024. 12. 27.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지급대상) 2차분 대상 50,540명 중 미신청자

- 지급기준일(2024. 12. 27.)부터 추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

거주불명자,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방식) 성인 개인별 지급 원칙(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신청기간)

- 기존: 2025. 9. 1.()10. 17.()

- 연장: 2025. 10. 18.()10. 31.()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그리고앱 신청

(사용기한) 2026. 6. 30.까지 (기간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

2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 지급일 기준 19세 이상 성인*(2005. 12. 27.이전출생자) 직접 신청·수령

- 미성년자 직접 신청 불가(세대주가 신청·수령), 동거인은 본인 신청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성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영광사랑카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동거인의 경우: 신청서,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영광사랑카드

- 외국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영광사랑카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기 발급된 카드 사용자는 카드지참, 신규·재발급자는 현장에서 발급 후 지급

 

참 고

 

 

 

대리인 범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교정시설 수용자, 요양()원 입소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능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3

 

환수 및 이의신청

지급중지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주민등록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중복지급 등)

* 사망 이후 지원금 신청·수령 후, 사망신고한 경우 환수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환수조치: 위 지급중지 대상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의신청

- 기 간: 2025. 10. 20.()10. 31.()

- 장 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청 일자리경제과

- 내 용: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 이의신청 후 지급 결정

 

4

 

문 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

연락처

영광읍

350-5861

백수읍

350-5882

홍농읍

350-5892

대마면

350-4924

묘량면

350-5921

불갑면

350-4926

군서면

350-4656

군남면

350-5952

염산면

350-4955

법성면

350-5974

낙월면

350-4948

일자리경제과

350-5148, 5967

350-5452, 5455

 

붙임 1. [서식1] 민생경제회복지원급 신청서 1.

2. [서식2] 위임장 1.

3. [서식3] 이의신청서 1.

서식 1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지급대상)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영광군

미성년자 세대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지급

방법

영광사랑카드(기존, 재발급)

유효기간

수령인

 

(서명)

카드번호

 

CVC번호

 

본인(대리인)은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영광사랑카드신청 및 수령)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과의 관계, 휴대폰 번호, 주소

영광사랑카드 이용기록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처리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영광군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과의 관계

휴대폰번호, 주소, 영광사랑카드번호, 지급액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처리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미동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동 신청서를 접수한 영광군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3에 따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미동의)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영광사랑카드를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 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영광사랑카드 사용기간, 사용가능한 지역 및 업종이 제한되며, 기간 내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52항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적격 여부 등 처리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첨 부

1. 신청인의 신분증

2. 위임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3. 영광사랑카드

서식 2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임받는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상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민원내용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및 카드수령

[ ]

이의신청

[ ]

상기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임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식 3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용

이의신청 내용을 간략히 기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3에 따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 등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조의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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